상표권 및 상호명 변경

상표권 및 상호명 변경

작성일 2012.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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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개인회사가 자신의 회사명을 동일하게 상표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후에 B라는 회사가 동일한 이름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A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미 B가 같은이름의 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라 부득이하게 상호를 변경해야 법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A는 기존에 취득하고 있는 상표권을 바탕으로 B가 상호명을 변경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요?

아니면 상표권과 상호등기는 별개의 문제라 A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억울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법인상호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에 의견드립니다,.

 

먼저 상표와 상호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人的 표지로서(사람에게는 성명이라는

것으로 동일성을 확인하듯, 상인이 엽업에서 자신을 표창하기 위하여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상호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통상 문자만으로 이루어짐이 보통입니다(예: 주식회사 삼성전자).

한편 상호 등기는 법원에서 관장을 하며, 보통 법무사 등을 통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표(Trade mark)는 상품을 표창하는 物的 표지로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 도형, 로고 등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업무는 특허청에서 관장하며, 오직 변리사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며, 관장하는 곳도 다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상표를 등록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등기된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타인의 권리와의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상호일지라도 상호의 사용을 넘어서 이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어느 경우가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사가 귀사의 등록상표를 상표로서의 사용을 넘어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사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A사와 B사는 서로의 권리가 저촉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귀사가 B사에 비하여 결코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의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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