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내도로대형bus통행및주차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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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4세대가살고있는전원주택단지(총6000여평)에2012년도상반기에4-5세대가추가신축예정에있고단지내도로는신설된도로로단지내입주자및토지구입자들이구입한땅의일부로차후총구매자들이공동명의로등기할예정입니다한데그중1000평을사찰에서구입후현지목전에서잡종지로변경후대형bus주차장(신도수송용)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바 질문사항 1.전원주택단지내지목변경이가능한지요?(전-잡종지) 2. 전원주택단지내대형bus주차장허가가가능한지요? 3.사유지나다름없는도로통행을(대형bus)토지주들이거부할수있는지요?
-부동산 소재지강원도 홍천군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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