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명품 매장 간판 사용

병행수입 명품 매장 간판 사용

작성일 2011.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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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태리 수입 명품을 수입하여 1층상가 10 여개 매장에 한개 브랜드씩 매장을 꾸밀 예정 입니다.

물론 물품들은 병행수입 가능한 브랜드이구여 ,정식 수입 물품 입니다.

 

문제는 브랜드 상표,로고 등의 간판 사용 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abc명품관 이라는 타이틀 간판을 타이틀 간판으로 하고

저희 상가 출입구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캐노피가 입구쪽에 설치 되는데 그위에 위도우룸을 만들어 그 안쪽에

 구찌, 프라다 등의 브랜드 상표를 브랜드 고유의 글씨체, 폰트를 활용해서

 입체 조형물 형식으로 만들어  외부에서 소비자가 인식 하도록 할력 합니다.

 

 

내부에 설치 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간판이죠;;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 명품관 이름은 abc 명품관이 되며

각 매장 캐노피위 설치 간판은 내부 간판으로서  문제가 될꺼 같지는 않을꺼 같기도 한데...

 

확신이 서지가 않아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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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회신 드립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대법원은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2006다40423 판결). 즉,

 

       ① 수입되는 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진품)일 것. 

       ② 외국의 상표권자(정당한 사용권자 포함)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

         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

        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즉, 상품의 출처가 동일할 것(외국의 상표권자 =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 또는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③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병행수입의 목적이 수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함에 목적이 있고, 판매를 위하여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대법원 99다42322 판결)를 보면,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귀하의 병행수입품 판매,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았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외국유명업체의 공인대리점이나 공식대리점인 것것과 같아 보여서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별도의 표시를 함이 좋겠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의 문제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본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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