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공모전에 관한 공고가 청약에 해당하고, 출품을 하는 것은 승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품을 함으로써 공고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측에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을 마음대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출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입니다.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에 한하며(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이미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권이 없습니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주최측은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지 못하지만,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응모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응모자는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표하지 못하면 사실상 저작물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추정 규정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최측이 응모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저작자가 실명을 표시하였으면 실명을, 이명(필명)을 표시하였으면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여기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지만(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출품작이 음악과 영상이라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주최측이 출품작을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형식 및 제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주최측은 응모작을 기초로 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하나인데, 모든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응모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응모를 했다면(응모할 때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응모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저작재산권이 주최측에 양도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응모요강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응모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응모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4조).
응모한 사람이 궁지(궁박한 상태)에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응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현저한 공정을 잃은 응모행위를 했다면서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는데, 이러한 주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모요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다른 당사자는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보통계약약관 또는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약관이라고 하지요. 이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에 약관에 정한 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 공적인 성질이 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여하여 그 내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상대방이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 등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읽었음”,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에 기재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의 내용에 따라 질문하신 사안과 관계되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응모요강은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응모 주최측은 약관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응모자는 약관법에서 말하는 고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제1항).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아니라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제2항).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제3항).
사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법 제3조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결국, 응모요강은 응모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질문하신 분은 약관법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