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일 2008.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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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버지의 재산 중 부동산 하나를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언서를 작성하려는데,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더군요

공증를 하면 확실할 것 같은데, 저는 자필유언도 괜찮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알겠습니다.(성명 주소 날짜 등)

궁금한 점은

 1. 재산 중 한 부동산만 유언서로 작성해도 괜찮은지요?(다른 재산도 표시해야 되는지)

2.자필유언서에 유언집행자를 적은 것도 있던데, 표시해야 되는지 해야한다면 부모님이 아시는 분으로 표기해도 괜찮은지요?

3. 공증이 확실하다는데, 자필유언의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떤가요? (형제중에 무효라고 소송제기 할 수도 있나요?)

4.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만약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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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유언자가 自筆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1. 유언자가 그 全文,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1066조 1항 참조) 2.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러한 방식만 갖추면 족하고, 증인의 참석이나, 특별한 문언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 중요한 문제는 타이프 등이 아닌 자신의 필기로 전문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거나, 날인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필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봉인한 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1091조 1항 참조).. 

 

2. 유언집행자의 자격?

 

  유언집행자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 실제로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에 관해 민법 1093조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098조는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반대해석상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모두 유언집행자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만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1095조)

 

3. 자필유언의 효력?

 

  자필유언이 위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유언자께서 하시려는 유언은 유언 중에서 유언에 의한 증여를 뜻하는 유증으로 보입니다..

  유증의 효력은 증여의 목적물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었는지(가령 X 부동산) 아니면, 전체재산 혹은 전체재산의 비율(가령 전체재산 중 1/2)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를 특정유증이라고 하는데 특정유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의 효력발생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인도 또는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후자를 포괄유증이라고 하는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도 또는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4. 한 부동산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개별적인 재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는 유증을 특정유증이라고 하는데, 한 부동산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러한 특정유증의 예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히 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이 그 부동산 하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포괄유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수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 등으로 남겨주세요..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요건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1066조 1항)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증방법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1066조 1항)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 적법성은 누가...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을 미리 해놓고 향후 상속시 이 유언장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의뢰하면 다른 상속인(형제자매)의 인감도장을 일일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그래서 유언서를 작성하려는데,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더군요 공증를 하면 확실할 것 같은데, 저는 자필유언도 괜찮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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