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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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이 2006년 2월16일 돌아가셨습니다.
형수님하고는 이혼한상태이고 제조카는 (형의아들) 상속포기를 해서 2006년 3월31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의 사업이 잘안돼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긴재산은 TV 1대, 냉장고 1대, VTR 1대 그리고 예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1) 2순위인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1순위인 조카가 상속포기 승인을 받은 2006년 3월31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십시요.
2)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경우 금감원을 통해 형의 예금및 부채 파악에 약 20여일 이 소요될것 같아 기간경과가 되버립니다. 이경우 가정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에 하나 어머님의 한정승이 이 기간경과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원승인이 안났을경우
어머님 혼자 단순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3순위 4순이까지 채무가 상속되버리는지 알려주십시요.
4) 위의 경우를 대비해 어머님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형제, 형제의배우자, 형제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의경우 2순위 3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헀을때 4순위자인 4촌이내 방계혈족들은
한정승인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4순위자 전부가 일일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저의 형이 2006년 2월16일 돌아가셨습니다.
형수님하고는 이혼한상태이고 제조카는 (형의아들) 상속포기를 해서 2006년 3월31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의 사업이 잘안돼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긴재산은 TV 1대, 냉장고 1대, VTR 1대 그리고 예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1) 2순위인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1순위인 조카가 상속포기 승인을 받은 2006년 3월31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십시요.
2)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경우 금감원을 통해 형의 예금및 부채 파악에 약 20여일 이 소요될것 같아 기간경과가 되버립니다. 이경우 가정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에 하나 어머님의 한정승이 이 기간경과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원승인이 안났을경우
어머님 혼자 단순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3순위 4순이까지 채무가 상속되버리는지 알려주십시요.
4) 위의 경우를 대비해 어머님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형제, 형제의배우자, 형제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의경우 2순위 3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헀을때 4순위자인 4촌이내 방계혈족들은
한정승인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4순위자 전부가 일일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