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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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현금으로
첫째 아들명의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7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첫째 아들명의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7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유류분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