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유류분 관련

작성일 2024.06.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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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현금으로
첫째 아들명의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7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유류분 관련 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재산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산이 있어 그 재산이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상속으로 남아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으로 받은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으면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는 어떤 하나의 재산만을 놓고 유류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놓고 유류분을 계산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유류분 자체가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시기 보다 전체적인 재산내역과 분배내역을 올리신 후 원하시는 질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관련

...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유류분 질문합니다.

... 귀하가 질문하신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답변 입니다. 1. 유류분 권리자 상속 제 1순위자 불존재 시: 상속 제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관련 질문입니다

... 자녀에게 유류분은 없습니까? 피상속인이 한자녀에게 100% 증여를 유효한방법으로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1억을 받은후 토지매매하였고 이후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시 1억에 대해서만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토지매매관련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