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질문 (도덕 수업)

빚 상속 질문 (도덕 수업)

작성일 2024.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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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가 빚 6천을 상속받는데 각 자녀의 연소득에 따라 빚 분배가 달라지나요?
장녀, 장남, 차남, 막내가 각각 연소득이 1억(의사, 독신), 4천(중소기업 과장, 주부 아내 및 중학생 딸 2명), 8천(공무원, 선생님 아내 및 초중등 자녀 2명), 2천(프리랜서, 실직중인 남편 및 초등학생 자녀 2명)이라는 가정인데 4자녀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도 빚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빚 상속 포기는 하지 않고 서로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이 상황에서 빚 6천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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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재산, 즉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연소득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우선 부모님이 적법하게 남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르며, 마지막으로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남긴 빚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명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으로 6천의 채무만 남기고 사망했다면, 자녀들은 각 1천 5백씩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1. 이는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이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빚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생이나 파산 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godqhrgkwk-/22308738990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에 따르면 법상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상속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배분됩니다.

자녀는 1, 배우자는 1.5입니다.

질문에 배우자가 없이 자녀가 4인이므로, 채무액 6천만원 기준 자녀당 1,500만원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나 자녀중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채무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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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상속 포기는 하지 않고 서로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이 상황에서 6천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상속재산, 즉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빚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