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불체자(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작성일 2024.05.11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불체자 태국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원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혼인신고는 할 수 있나요?
2,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정부에서 나오는 자진출국제도때 출국해도 되나요?
3, 불체자와 혼인신고 하면 저에게 피해가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대한민국 또는 태국 양 국가 모두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2.혼인신고 없어도 자진출국 기간 유무에 관계없이 자진출국 가능합니다.

3.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장결혼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불체자 신분이여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22년 23년 연이어 특별 자진출국을 시행했었지요. 만약 그런 제도를 다시 운영한다면 그때 출국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면책은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두분의 자유입니다.

2. 출국을 하시는 시기도 두분의 자유이신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두분의 상황에 맞추어 출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2024년 2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다시 시행할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정부의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서둘러서 자진출국을 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6월 30일까지 정부합동단속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선생님께 피해가 가실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lude4242/223449748360

불법체류를 하시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사무소 공식 블로그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해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방법

현재 불체자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고합니다 현재 여권만료상태....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혼인신고는 할 있습니다. 2. 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둘다...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현재 한국에 온지 4년 좀 넘었구요 현재 불체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혼인신고 후에 출국할 예정이라 한국에 남편이있다고 앞으로는 불법체류를 절대 하지않는다는걸...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자친구와 혼인

제목 그대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구청에 문의결과 불법체류자라고해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이친구를 만난지...

불법체류자혼인신고하면...

... 어디 보니까 불법체류자혼인신고해서 사는사람도 있다 해서요 저도 여자친구혼인신고를 할까 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