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진단비, 수술비 상속관련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고인(아버지)께서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던 보험이 있으셨는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청구권을 가지게 된 사례입니다.
사망 이후 병원비 처리를 위해 고인이신 아버지의 진단비,수술비를 동생이 수령하였습니다.
(형인 저는 위임장으로 청구 및 수령 권리를 위임했습니다.)
문제는 1순위 상속자인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었다는 것 입니다.(배우자 없음)
판례를 보니 사망보험금은 확실히 고유재산임이 분명한데, 진단,수술비 등은 상속재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진단,수술비에 대하여 고인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없어 법정 상속인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것인지?
2. 동생이 위임장을 통해 대표로 보험금 수령한 경우, 형인 저는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2-1.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 동생이 일괄 수령한 이후 일정 금액을 형인 저에게 개인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문제가 없을지?
#생명보험 진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