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서류작성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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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만 23세, 밑으로 만 19세 남동생이 있는 여자입니다.
주말부부였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의 실 거주지는 다르지만, 주소지는 어머님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이혼에 대한 의사를 제기하셔서 합의이혼을 2020년 3월에 결정하시고 5월경 어머님 주소지의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떼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만 19세, 동생은 만 15세 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듣기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등이나 청소년보호교육 등을 받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서류심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육을 이행하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했으나, 아버님은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서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서류심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이고 유선상으로 이혼의사를 밝히고 서류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둘째가 성인이 되면 서류정리를 해 주겠다.”라는 변명 등으로 일체 무시하신 체 2024년이 되었습니다.
서류정리가 안된 상태라 한부모가정 혜택이나 심리적 안정과도 같은 복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송밖에 할 수 없나요?
하루빨리 이혼이 정리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필요한 서류적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만 23세, 밑으로 만 19세 남동생이 있는 여자입니다.
주말부부였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의 실 거주지는 다르지만, 주소지는 어머님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이혼에 대한 의사를 제기하셔서 합의이혼을 2020년 3월에 결정하시고 5월경 어머님 주소지의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떼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만 19세, 동생은 만 15세 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듣기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등이나 청소년보호교육 등을 받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서류심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육을 이행하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했으나, 아버님은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서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서류심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이고 유선상으로 이혼의사를 밝히고 서류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둘째가 성인이 되면 서류정리를 해 주겠다.”라는 변명 등으로 일체 무시하신 체 2024년이 되었습니다.
서류정리가 안된 상태라 한부모가정 혜택이나 심리적 안정과도 같은 복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송밖에 할 수 없나요?
하루빨리 이혼이 정리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필요한 서류적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