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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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첫째가 상속받았습니다.
생전 별도의 증여나 유언은 없었고 세 자녀 합의 후 상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한 당시 상속관계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자녀가 첫째에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속이 발생한 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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