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보호자 동의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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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세 남성입니다.

오래전 알코올 중독이시던 아버지가 가출하셨었습니다

사실상 연을 끊고살았습니다

6개월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방문해보니 알코올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더라구요. 이때가 입원 한달이 지난시점이였습니다

근데 최근 병원비가 미납이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당시 아버지와 연락도 닿지않아 입원한줄도 몰라서

입원동의도 안했었는데 5개월만에 다짜고짜 병원비

6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 어머니랑 살고있는데 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도와주세요

1. 보호자동의 없이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한건가요 ?

병원측 말로는 요양입원당시 어떤 전염병을 앓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노숙생활을 하고 계셔서 무연고자인줄알고

입원수속을 진행했다고 하도라구요

2. 이런 경우 자녀나 어머니가 병원비를 내야하나요 ?

3. 혹시 제가 병원에 방문했던게 입원동의의 의미로

간주되는건가요?

4.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시고 저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 수급자신청은 안될꺼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라 이혼소송도 어렵다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수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수호신" 및 로시컴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부양포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치료비 미납 상태로 아버님이 사망하신다면, 해당 병원비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명쾌한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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