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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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 이혼을 하실거 같아요.
성인 자녀가 있고(만 25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성인 자녀의 주소지 및 소득지역은 현재 부모님과 미성년 형제와 다릅니다.
이때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주소지에 있고, 어머니가 양육권도 가져오시면 한부모 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니 재산 및 소득은 충족)
아니면 성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셔도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2. 한부모 가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원래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아버지껀데요
아버지는 이 주소에 거주 하시지는 않으실테지만 집의 소유주는 여전히 이혼한 아버지이셔도 상관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인 자녀가 있고(만 25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성인 자녀의 주소지 및 소득지역은 현재 부모님과 미성년 형제와 다릅니다.
이때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주소지에 있고, 어머니가 양육권도 가져오시면 한부모 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니 재산 및 소득은 충족)
아니면 성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셔도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2. 한부모 가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원래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아버지껀데요
아버지는 이 주소에 거주 하시지는 않으실테지만 집의 소유주는 여전히 이혼한 아버지이셔도 상관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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