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연 끊은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이혼하고 연 끊은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작성일 2023.1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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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친권은 아빠한테 있어요
엄마가 새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는것은 아는데 얼마전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빚 갚으라는 소송장이 날아오고 있어요 엄마의 새남편이 법무사에게 맡겨서 제가 신경안쓰게 일 처리하고 있다는데 상속포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접 확인해야 알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엄마의 남편되시는 분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듯 보입니다

기다렸다가 상속포기해도 됩니다.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분이 갑아야 합니다.

아마도 엄마의 형제에게 갈수 있습니다.

빚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가서 갚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등 마지막에는 갑지 못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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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금융감독원등에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신청을 한 후

그 내역이 나타나면

그 내용을 기초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전에 확인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상속포기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안심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잘 체크해보세요^

자칫 미루다가 늦추게 되면 매우 큰 일입니다. 기간내에 하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재판중인 것이라면 답변서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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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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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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