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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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자녀 B, C, D가 있는데, A는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B에게 1억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사실혼의 처 E에게 9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A는 C와 D에게 그 후 재산을 증식시켜 나눠 줄 생각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후 2년이 지나 6천만원의 재산을 남긴 후 사망하였다.
라는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B, C, D 각자의 상속분이 7,000만원,
C, D의 유류분이 3,500만원이고,
A 사망 당시 재산이 6,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C와 D가 각각3,000만원씩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B가 유류분침해액으로 각각 500만원을 주어야한다는 것도 알긴 아는데요,
Q. 그럼 B와 C, D는 각자 얼마나 재산을 가져가는 건가요?
B는 1억 5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1억 5천 - 상속분 7천 = 8천에서 유류분침해액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공제해서 결국 7000만원을 갖게 되는 건지요?
C와 D는 그럼 얼마나 갖게 되나요
라는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B, C, D 각자의 상속분이 7,000만원,
C, D의 유류분이 3,500만원이고,
A 사망 당시 재산이 6,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C와 D가 각각3,000만원씩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B가 유류분침해액으로 각각 500만원을 주어야한다는 것도 알긴 아는데요,
Q. 그럼 B와 C, D는 각자 얼마나 재산을 가져가는 건가요?
B는 1억 5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1억 5천 - 상속분 7천 = 8천에서 유류분침해액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공제해서 결국 7000만원을 갖게 되는 건지요?
C와 D는 그럼 얼마나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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