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문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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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재산인 아파트1채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서 상속 문재로 말이나오고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는
외삼촌/ 어머니 이렇게 2남매였고
외삼촌은 6년전에 돌아가신 상황이라
직계자손이 어머니 혼자이십니다. 저희아버지와는 이혼한지 10년도 더되셔서 거의 남이구요
또한 어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비로 간간히 생활중이셨습니다.
현재 병력은 외할아버지의 연세로인한 치매,백내장등 앞도 잘 보이지않으며
어머니또한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수년간의 정신병원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알콜의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을떄
외삼촌의 아들 외사촌이
21년 12월 10일에 술도 잘 못하시는 90세 외할아버지랑 술을 한잔하셨고
또한 그날 외사촌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넘어가 있던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할만할것은 그것밖에 없으며
어머니는 집마저 상속을 못받게 되면
길가에 나앉게되며
반지하 월세살이 하는 저희가 부양하고자 해도 능력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등기가 넘어가게 된걸 알게된건 오늘 새벽이었고
외사촌네는 수원에서 유명한 맛집가게 , 집, 땅등 보유재산이 많은편인데도
어머니의 유일한 거주지 마저 말도없이 홀라당 가져가버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병력을 거들먹거리며 가져갈수있으면 가져가보라는듯이 약올리더라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그날 외사촌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넘어가 있던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