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유류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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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선임한 변호사 사무소에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없어서인지 몇몇 계산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중인데요,
먼저 혹 사무실에서 소장에 기입하는 공시가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차후에 법원에서 감정 및 진행과정 중 바로잡아주는지,
혹은 사무실 실수로 상속재산이 감액되거나 손해를 보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결이후에 변호사사무실의 실수가 판명될 경우,
사무실에 배상청구나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재산을
배우자, 그리고 자녀 5명이 있으며
상속재산은 배우자 13분의 3
자녀 5명은 각각 13분의2
유류분의 경우 자녀 각 13분의 1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및 비율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 사무소에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없어서인지 몇몇 계산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중인데요,
먼저 혹 사무실에서 소장에 기입하는 공시가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차후에 법원에서 감정 및 진행과정 중 바로잡아주는지,
혹은 사무실 실수로 상속재산이 감액되거나 손해를 보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결이후에 변호사사무실의 실수가 판명될 경우,
사무실에 배상청구나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재산을
배우자, 그리고 자녀 5명이 있으며
상속재산은 배우자 13분의 3
자녀 5명은 각각 13분의2
유류분의 경우 자녀 각 13분의 1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및 비율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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