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사망 후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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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누나가 아주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생모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생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와 누나는 저를 키워주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수습과 장례절차는 생모측 가족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모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걸 알았고, 저와 누나가 재산 상속 1순위라는걸 인지한 생모측 형제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키워주신 분이 아닌데다 연락조차 한번도 한적이 없기에, 재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생모측 형제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저희 형제 4 생모가족 6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인감등록 증명신청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1순위인 저와 누나에게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상속과는 관계가 없는 저의 아버지에게 협박에 가까운 집요한 요구를 하는것을 계기로 상대방에 상속을 양보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 분들께 이하 질문드립니다.
1.생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으니 저와 누나가 상속1순위라는 인식이 맞는가.
(생모 형제측은, 생모 생전에 생모측 조카들에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진 않은 듯 합니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생모의 조카들이 상속 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생모와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를 포함, 상대방측이 일방적으로 4:6이라는 비율을 제시한것이 법적공방으로 갔을때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누나의 상속 순위를 의식해서 빠른 단계에서 쳐내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에 기술 했듯 저와 누나는 재산에 큰 욕심이 없어, 어느정도 양도해 줄 생각이 있었지만, 이런 일방적인 제안을 해 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최악의 경우 법적공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상속 범위에 대하여
상속액은 현금과 집,차,보험을 합쳐서 약 10억원 내외이며,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라 연금이 상당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 어설픈 기억으론, 사망후 연금 상당의 일시불은 성인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인식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생모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고, 생모와 별거를 시작한건 30년전 쯤 이지만, 이혼 재판을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려 제가 12-13살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생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와 누나는 저를 키워주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수습과 장례절차는 생모측 가족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모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걸 알았고, 저와 누나가 재산 상속 1순위라는걸 인지한 생모측 형제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키워주신 분이 아닌데다 연락조차 한번도 한적이 없기에, 재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생모측 형제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저희 형제 4 생모가족 6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인감등록 증명신청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1순위인 저와 누나에게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상속과는 관계가 없는 저의 아버지에게 협박에 가까운 집요한 요구를 하는것을 계기로 상대방에 상속을 양보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 분들께 이하 질문드립니다.
1.생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으니 저와 누나가 상속1순위라는 인식이 맞는가.
(생모 형제측은, 생모 생전에 생모측 조카들에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진 않은 듯 합니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생모의 조카들이 상속 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생모와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를 포함, 상대방측이 일방적으로 4:6이라는 비율을 제시한것이 법적공방으로 갔을때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누나의 상속 순위를 의식해서 빠른 단계에서 쳐내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에 기술 했듯 저와 누나는 재산에 큰 욕심이 없어, 어느정도 양도해 줄 생각이 있었지만, 이런 일방적인 제안을 해 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최악의 경우 법적공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상속 범위에 대하여
상속액은 현금과 집,차,보험을 합쳐서 약 10억원 내외이며,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라 연금이 상당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 어설픈 기억으론, 사망후 연금 상당의 일시불은 성인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인식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생모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고, 생모와 별거를 시작한건 30년전 쯤 이지만, 이혼 재판을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려 제가 12-13살때 이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