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유류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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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전재산(28억)의 1/2을 ㅇㅇ재단에 기부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재단에 우선 14억을 주고 남은 14억은 남겨진 남편과 자식에게 배분한뒤
남편과 자식이 또다시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남편과 자식이 또다시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법 유류분 #정법 유류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