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단과 동의없는 차량블박확인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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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통화하는데 내용들에 속옷을사주네마네, 너한테잘보이려면 아침에 한시간씩 운동을한다, 너일하는카페에 가서 커피마시고 볼수있어서 좋았는데 그만두니 안쉽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만나거나 모텔을간다거나 하는건아닌거같고 하루에 통화만하는거같습니다
이거로 외도라고 할수있나요?
이혼사유가되나요?
상대의 동의없이 블박확인을해서 듣게된건데 이걸상대가 알게되었어요
이게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처벌받게되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만나거나 모텔을간다거나 하는건아닌거같고 하루에 통화만하는거같습니다
이거로 외도라고 할수있나요?
이혼사유가되나요?
상대의 동의없이 블박확인을해서 듣게된건데 이걸상대가 알게되었어요
이게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처벌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