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단과 동의없는 차량블박확인시책임

이혼사유판단과 동의없는 차량블박확인시책임

작성일 2023.08.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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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통화하는데 내용들에 속옷을사주네마네, 너한테잘보이려면 아침에 한시간씩 운동을한다, 너일하는카페에 가서 커피마시고 볼수있어서 좋았는데 그만두니 안쉽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만나거나 모텔을간다거나 하는건아닌거같고 하루에 통화만하는거같습니다
이거로 외도라고 할수있나요?
이혼사유가되나요?
상대의 동의없이 블박확인을해서 듣게된건데 이걸상대가 알게되었어요
이게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처벌받게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우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도의 판단: 외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만으로는 외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내용이 반복되고,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ysooda/?viewType=pc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순히 차량에 자동으로 녹음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증거를 채득한 것이라면 불법도 아니고, 형사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 더 필요한 경우, 답변 상단의 네임카드 또는 아래 홈페이지,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02-534-1544).

출처 : http://donghang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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