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난감

유류분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난감

작성일 2023.06.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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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분할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2021년 10월 사망했습니다.
장남이 차남과 대습상속인 5명 중 3명을 상대로 2022년 8월 유류분청구소송(1억)을 접수해서 소장부본을 2023년 6월 8일 받았습니다.

1.가족관계
아버지(2021년 10월 사망)
어머니(2021년 3월 사망)
장남(미혼)
차남(미혼)
장녀(2018년 사망)-대습상속 자녀(5명)

가족관계의 특이점은 3자녀 모두 아버지는 친부이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법적으로 장남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고 차남과 장녀는 계모이나 법적으로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장녀는 대습상속인으로 이혼 전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모두 성인)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모두 미성년)가 있습니다.

장남이 차남과 장녀의 대습상속인 미성년 3명의 친부(법적 대리인)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입니다.

2.아버지 생전 재산의 현재 상황 및 가액
① 아버지가 대표로 되어있는 문중 땅 - 약 2억
   문중회원은 전체7명 - 아버지와 세자녀 및 대습상속인 미성년 3명
   문중고유번호로 등기 되어 있음

②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및 임야 - 약 2억

③ 아버지 소유였다가 2014년 계모에게 증여한 주택 - 1억5천
   증여 후 2017년 제 3자에게 매각
   매각대금은 계모가 임의 처분했으나 함께 동거한 차남이 가졌다고 주장

④ 아버지 소유로 있다가 2015년 매각한 토지 - 2억 5천
   당시 아버지는(86세) 몹시 쇠약하고 연로한 상태여서 계모(70세)가 매각대금을       임의처분했으나, 장남은 계모와 장녀가 현금으로 가졌다고 주장하나 장녀는 취       하지 않았음

⑤ 아버지 소유였다가 2014년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 - 5천만원
    차남은 약간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나 대형마트 청소부로 10년간 일한 월급의 전      체 금액 모두를 매달 꼬박꼬박 집에 드린 기여분으로 증여받았음

3. 헝클어진 가족관계
   약간의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장남은 가족의 대소사는 물론 아버지 장례식에도 통보를 받고 참여치 않았으며 아버지 생전에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친정의 남동생과 친정조카들을 위해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말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가출하여 남동생과 생활하다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사망 사실조차도 사후 알게 되었습니다. 장녀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계모를 만나러 다녀 오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차남, 그리고  대습상속 자녀5명과 미성년 자녀 3명의 친부는 관계가 돈독한 사이입니다.

질문
1. 위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2. 문중 앞으로 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 되나요?

3. 위 재산 내역 3번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포함 되나요? 법적으로 계모와 남남인 장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재산분할이 먼저인지 유류분 청구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두부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해 난감한 상태인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유류분 계산 시에는 아버지 생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위에 나열된 재산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중 앞으로 된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중 땅이나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및 임야 또한 유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소유였다가 계모에게 증여한 주택(③)은 매각 대금이 계모가 임의 처분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 역시 유류분 계산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 부족한 부분은, 유류분 대상 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부족분을 분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중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후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유류분반환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위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의 2/1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의 청구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문중 앞으로 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 되나요?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3. 위 재산 내역 3번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포함 되나요? 법적으로 계모와 남남인 장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크게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의 지분에 포함하므로 청구에서 자격이 아닐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않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았어야 유류분의 자격이 됩니다.

6. 재산분할이 먼저인지 유류분 청구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류분상속지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의 청구도 자격이 없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관계의 특이점은 3자녀 모두 아버지는 친부이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머니가 계모라는 것은 계모가 3자녀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 장남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고 차남과 장녀는 계모이나 법적으로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 친모와 계모는 다른 사람이고 차남과 장녀의 법적 어머니는 친모라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장남의 법률상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고 차남, 장녀의 법률상 어머니는 계모라고 전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 장남은 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문중 앞으로 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 되나요?

-->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을 증명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위 재산 내역 3번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포함 되나요? 법적으로 계모와 남남인 장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이건 가사를 위해 처분한 것일 수도 있으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 말씀대로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한 후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6. 재산분할이 먼저인지 유류분 청구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했는데도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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