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협의이혼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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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에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혼하자고 까지 갔다
가 아버지가 한번만 더 그러면 협의이혼 해준다고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전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1.아버지는 다음에 가정폭력이 재발할시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넘기고 몸만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공증 계약서로 남길시 효력이 있는지
2.만약 폭력이라고 한다면 꼭 맞아야 효력이 발동되는지 폭언이 심해서 자주 나오는데 그 범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3.폭력을 당했을 때 협의이혼으로 강제 이행이 가능한지
모든걸 구두로 약속하고 몇번을 반복한 실수에 어머니와 저는 지쳐있습니다.
이혼은 손잡고 법원가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증 계약서를 작성하면 만약 상대가 이혼 못하겠다고 땡깡부려도 강제 이행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 아버지가 한번만 더 그러면 협의이혼 해준다고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전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1.아버지는 다음에 가정폭력이 재발할시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넘기고 몸만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공증 계약서로 남길시 효력이 있는지
2.만약 폭력이라고 한다면 꼭 맞아야 효력이 발동되는지 폭언이 심해서 자주 나오는데 그 범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3.폭력을 당했을 때 협의이혼으로 강제 이행이 가능한지
모든걸 구두로 약속하고 몇번을 반복한 실수에 어머니와 저는 지쳐있습니다.
이혼은 손잡고 법원가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증 계약서를 작성하면 만약 상대가 이혼 못하겠다고 땡깡부려도 강제 이행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