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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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 친정에서 아이가 4살때부터 혼자 키우다가 2017년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2022년 9월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2022년 3월에 미리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아이의 성장 및 환경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친부는 살아있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딸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최근 1년 동안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아이도 친부와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고 그래서 딸아이는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친부는 현재 친권을 포기한 상태이고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히 아이와 가족을 위해 친양자입양을 하고싶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결혼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2.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였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 만약 친부가 거부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4. 만약 거부하면 그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법정대리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친모(아내)만 하면 되나요?
6. 친양자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올해안에 반드시 친양자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 결혼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2.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였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 만약 친부가 거부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4. 만약 거부하면 그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법정대리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친모(아내)만 하면 되나요?
6. 친양자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올해안에 반드시 친양자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