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합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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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합의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은 장남 , 차남, 장녀 3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경우, 유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차남 장녀가 유류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장남도 이를 인정해서 서로 유류분소송전에 합의를 하려는경우, 상속재산 중에 예금 1억씩을 차남, 장녀에게 상속받도록 합의 할경우에요
1. 이때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유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을 달면 될까요??
2. 법원 등기소에 부동산 상속등기나,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해외재산 반출 신고 등등 기타 행정적 법적 절차에서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이 필요할텐데요 이때 공증된 유언장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내용적으로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 둘다 제출해야되나요?? 어느 서류가 우선인가요??
3. 추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4.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하면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단서조항으로 쓴것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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