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민망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민망한 질문

작성일 2023.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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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민망한 질문이지만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1년 9월에 이혼 접수를 했고요 집사람의 잘못이나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너무 깔끔하다 보니 청소 문제로 많이 싸웠고 다툼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됐네요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집명이가 집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접수 바로전에 집사람 명의 집을 제명의로 증여후 이혼 접수를 했습니다 집사람은이혼을원했고 저는 이혼이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나갔다가 오면 집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만 좋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 10월 집에서 나왔고요 집에 나올 때 집사람한테 일부러 500만원만 주고 나왔습니다 힘들면 다시 합칠 거라는 생각에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혼 접수할 때 시가 8억 정도 집에 용자는 2억있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법무사에서 작성했고요 융자는 제가값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지 않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여서 돈을 번건 없습니다 아이들 양육권가 재산 포기 재산분할 하지 않는다고했습니다제가 그래서 이혼이 22년 2월에 확정돼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계속 살 수 없다 말을 해서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갈 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간다고 하였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혹시 화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이라도 구하라고 1억 이천을 집사람한테 송금해 주었고 집사람 과 애들은 현재 엄마랑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쨌든 가빚을 갚으면서 집사람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분할 50% 해달라고 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 두었는데 그래도 집사람한테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제 재산에 욕심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 집을 팔아서 없어지게 되면 다시 애들하고 집사람이 돌아올 것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재산분활합의서 내용대로로본다면 주지않아도 되지만 아이들하고 있으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혼인 기간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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