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신고 관련

성인 실종신고 관련

작성일 2023.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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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 아닌 성인인 (친구)지인이 3~4일 정도 저 포함 그 누구와도 아예 연락이 안 될 경우 제가 친구를 실종신고 할 수 있나요? (친구의 부모님도 함께 연락이 안 됨)

2.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실종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위치추적을 해서 직접 실종자를 찾아가나요?

3. 경찰이 실종자에게 연락을 한다면 전화를 거나요, 아님 문자를 보내나요?

4.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실종자가 경찰의 연락에 응하면 실종신고는 자동취하 되나요?

5. 경찰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찾아냈어도 실종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신고자에게 본인 소재는 물론 경찰이 본인을 찾아냈는지의 여부도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님 실종자의 소재는 알리지 않더라도 실종자를 찾아냈는지의 여부 정도는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족이 아닌 성인인 (친구)지인이 3~4일 정도 저포함 그 누구와도 아예 연락이 안 될 경우 제가 친구를 실종신고 할 수 있나요? (친구의 부모님도 함께 연락이 안 됨)

-직계 가족이 아니면 제 3자가 해당 사람을 실종신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식,형제들이 직접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이 실종 되었을 당시 살았던 주소지 주소,입었던 옷,색상,사진,키,몸무게 등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실종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위치추적을 해서 직접 실종자를 찾아가나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나라 전체 경찰서로 실종자 기록이 됩니다

3. 경찰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찾아냈어도 실종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신고자에게 본인 소재는 물론 경찰이 본인을 찾아냈는지의 여부도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서 가족에게 인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실종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경찰이 강제로 실종자를 가족에게 인계 하지는 않습니다.

4.아님 실종자의 소재는 알리지 않더라도 실종자를 찾아냈는지의 여부 정도는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

-경찰이 실종자를 찾게되면, 신고자(가족)에게 문자로 알려 주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성인남성은 이 나라에서 실종신고가 안됩니다. 가출신고만 됨.

이에 따라 작년 2월에 관련법이 발의는 되었다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음.

한국에 실종된 어른은 없다. 만 18세 이상의 어른은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실종 신고 대신 가출 신고가 된다. 지난 5년간 가출인으로 신고된 어른 중 1만여명이 아직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른들의 실종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지난해 12월 고(故) 강지훈씨(가명·당시 30세)는 서울의 집 근처에서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강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서울경찰청에 아들을 '가출인'이 아닌 '실종인'으로 전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성인은 가출인으로 신고된다.

가족들은 강씨의 카드 내역 조회를 요구했지만 이조차 불가능했다. 강씨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대로 범죄를 당했다는 근거가 없어서다. 강씨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날 때까지 가족들이 확인한 건 강씨가 실종 당일 편의점을 들렸다는 CCTV(폐쇄회로TV) 화면이 유일했다. 사라진 강씨는 4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실종' 고(故) 손정민씨도 성인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사례다. 정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근처에서 늦은 밤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됐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접수는 가출신고로 됐다. 범죄 혐의는 없었고, 경찰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 경찰과 가족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정민씨는 닷새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른들이 사라진다. 지난해에만 1700여명의 성인이 실종(가출)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됐고, 925명은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1만여명의 어른이 실종 뒤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경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어른의 경우 '실종'은 없고, '가출'만 있어서다.

◇지난해 가출인 사망자 1710명…실종아동 사망자는 21명

28일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출인(18세 이상 실종신고) 신고건수는 6만76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710건, 미발견자는 925명이다. 매일 5명꼴로 가출인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최근 5년 가출인 사망자 건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2020년 1710명 등이다. 미발견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인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출인에는 자발적 가출과 실종, 자23살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1만9146건 접수됐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36건, 사망 확인이 된 건 21건이다. 사망자 통계는 가출인이 실종아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빨리 발견했다면 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발견율이 99% 정도이지만 성인은 다르다"며 "가출인은 자2332살 의심으로 사라진 경우가 많고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도 많아 가출인 건수가 통계상 많은 것"이라며 "성인은 가정문제로 가출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다.

단순 가출 성인실종신고관련하여...

... 문제는 바로 실종 신고인데요. 실종신고를 하게 될경우 범죄사건연루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핸드폰의...

성인 실종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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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신고

... (수사방향이 보통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범죄와 관련 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리되며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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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와서 실종신고된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겨주면 죄가된다는데 아무리... 친구는 아동 아닌 20대 성인입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 법무법인 에스엘 | 이성준...

성인 실종신고

... 범죄와 관련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한해 수사가 진행되며 단,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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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관련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한해 수사가 진행되며 단,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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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실종신고 문의질문드립니다

아무애기 없고 범죄사실도 없고 제.발로 나가게 되면은 함부로 성인실종신고... ★ 위 질문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1대1질문등(닉네임 참고)으로 연락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