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유류분소송

작성일 2022.09.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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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이 고인이 되신지 3주차이고
배우자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상태입니다.
문제는 상속자중 한명(A)에게 아버님이 20년전쯤에 A명의로 주택청약을 하셨던거로 이에 아파트에 당첨후 A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되었구
이에 남은 상속자들은 현재 돌아가기전에 갖고있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받은 아들이 이번에도 n/1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년전쯤에 들어간 금액은 3억정도이고 지금시세는 8억정도 합니다

하여 만약 지금의 아파트 상속분을 n/1 로 나누고 차후에 20년전에 받은 아파트건에 대하여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유류분소송이 가능하다면 총5명의 자식중에 한명만이 유류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현 아파트건으로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래도 20년전에 A가 받은 증여건으로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입니다.

소송 진행시 승소 받을 확률은 몇프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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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이란 뜻입니다. 유류분은 아버님 재산에 한정이므로 20년전에 받은 아파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미 상속자 A씨의 명의로 되있으면 A씨의 고유재산이 되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든 안하든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도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상속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1인당 1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특별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20년전 받은 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상속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3.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살펴 현재 남은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의 상속분을 없애거나 낮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인지, 상속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고 현실적인지도 따져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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