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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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이 고인이 되신지 3주차이고
배우자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상태입니다.
문제는 상속자중 한명(A)에게 아버님이 20년전쯤에 A명의로 주택청약을 하셨던거로 이에 아파트에 당첨후 A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되었구
이에 남은 상속자들은 현재 돌아가기전에 갖고있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받은 아들이 이번에도 n/1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년전쯤에 들어간 금액은 3억정도이고 지금시세는 8억정도 합니다
하여 만약 지금의 아파트 상속분을 n/1 로 나누고 차후에 20년전에 받은 아파트건에 대하여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유류분소송이 가능하다면 총5명의 자식중에 한명만이 유류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현 아파트건으로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래도 20년전에 A가 받은 증여건으로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입니다.
소송 진행시 승소 받을 확률은 몇프로가 될까요?
배우자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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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은 상속자들은 현재 돌아가기전에 갖고있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받은 아들이 이번에도 n/1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년전쯤에 들어간 금액은 3억정도이고 지금시세는 8억정도 합니다
하여 만약 지금의 아파트 상속분을 n/1 로 나누고 차후에 20년전에 받은 아파트건에 대하여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유류분소송이 가능하다면 총5명의 자식중에 한명만이 유류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현 아파트건으로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래도 20년전에 A가 받은 증여건으로 유류분소송이 가능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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