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분할에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가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속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가 몇 년간 서서히 진행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자식 중 여러 명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유증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사위의 경우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다른 네이버 지식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의 가능여부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냐"라는 취지로 재산 상속에 많이 관여해 보신 변호사 분들의 경험을 여쭈어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OO년간 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총 재산상속분할 관련 맡아본 약 OO여 건 중에서 사위/며느리 몫이 포함된 사례는 OO건을 보았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증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사위의 경우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다른 네이버 지식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의 가능여부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