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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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게되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엄마는 무직으로 5년, 맞벌이 시작하지는 2년정도
되었고 그동안은 아빠 혼자 벌어서 먹고살았습니다.
만약 이혼시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고 재산 분할시
현재 모든재산을 처분해도 아빠 앞으로 받은 빚 청산이 안되는데
남은 빚은 아빠가 청산해야되나요?
아니면 빚 청산 및 양육비 명목으로 엄마가 돈을 줘야되는지 궁금삽니다.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엄마는 무직으로 5년, 맞벌이 시작하지는 2년정도
되었고 그동안은 아빠 혼자 벌어서 먹고살았습니다.
만약 이혼시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고 재산 분할시
현재 모든재산을 처분해도 아빠 앞으로 받은 빚 청산이 안되는데
남은 빚은 아빠가 청산해야되나요?
아니면 빚 청산 및 양육비 명목으로 엄마가 돈을 줘야되는지 궁금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