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공증했을 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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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에게 저의 자산 천만원(예시)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작성하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공증 받는 절차까지 마쳤을 경우, 저의 가족(부모나 형제자매)이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천만원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공증을 받은 유언의 자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하지 않는 가족에게 나의 자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태그: 상속
아니면 공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공증을 받은 유언의 자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하지 않는 가족에게 나의 자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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