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인전 빚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혼인전 빚으로 인한 이혼

작성일 2022.0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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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인전 빚으로 인한 이혼 소송중이며, 이번달 말에 판결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본인은 남자이며 공무원입니다. 두 돌지난 남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맞벌이였습니다. 집값은 2억5천정도 되며 저는 집 살때 들어갔던 빚 1억6천말고는 저축하는 개념으로 원금과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제가 먼저 걸었으며, 1년6개월째가 되네요.

사유는 배우자의 혼인전 빚이 4800만원 이상 추정됩니다.
4800만원이란거는 2년전에 아파트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배우자와 저의 신용조회 중에 발견한 것이며 , 결혼한지 1년이 넘은상태고 아이가 태어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전에 구두상으로 빚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빚 없고 돈 모아놓은거 조금 있다고 대답했고, 사실상 그 말이 맞는지 의심조차 할 겨를 없이 믿고 결혼했습니다. 배신감이 많이 들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이미 해버린 결혼으로 4800만원이야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10년이되던 20년이 되던 갚아나가자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날 그 더 이상의 빚은 없다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배우자의 빚이 더 있단걸 추정할수있었던 계기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후였고, 여러가지 수당과 저희 아버지가 기저귀값으로 돈을 보태줌에도 불구하고 매달 카드값이 모자라더라구요. 저는 집에 들어가는 고정지출을 내고 있었던터라 공무원 월급이 작았고 그에 맞춰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 살았습니다.
저는 작게는 7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 단기대출을 받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맞벌이가되는 그날까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카드값 대출 이자만 한달에 150만원 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거 마저도 저에게 숨기며 열받은 저는 이혼을 하자고 싸웠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빚이 많다며 가난한 냄새가 난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가 집을 해줘야되는데 안해주니깐 제가 빚이 많은거라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 거렸습니다. 결국에는 양가 부모들도 모여서 이혼하자고 했고, 끝까지 속여서 미안하단소리는 커녕 모욕적인 말들을 장모라는 사람마저도 하곤 했습니다. 더 놀라운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연락한번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모양이 됐는데도 저 포함 저의가족에게 까지도 연락두절인 상태고 저희 아버지가 만남을 권했으나 약속당일에 연락두절 입니다.

한달 카드빚 이자만 150만원이면..도대체 얼마의 빚이 더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심지어 판결도 서로 과실인정이 안되어 아이가 있단이유로 배우자쪽에거 재 재산에 20프로를 분할해줘라고 나왔습니다. 그돈이 1500만원입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그쪽에서 키워야한다는 판결이고 위자료 30,50,70 나왔습니다.배우자는 반소로 거짓말과 증거도 없는 말들을 내세우며 재산분할 4800만원에 위자료 5000만원을 내놓은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상대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는 1000만원으로 위자료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말에 판결이 어떻게 정확한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판결이나면 공무원월급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이 판결이 진짜 대한민국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혼인전 숨겨온 빚이 이혼 과실에 왜 안들어가는지도 진짜궁금합니다. 하루하루가 억울해서 못살정도 죽고싶습니다.
항소를 해야될지... 아직 제 이야기에 30프로밖에 못한거 같네요

ps.너무 서두없이 쓴거같네요. 저는 이혼6대과실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고, 상대쪽에서 거짓 증인만하는상태고 결국 그냥 쌍방으로 끝나고 아이하나 낳은거 때문에 상대쪽에게 재산분할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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