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제 유류분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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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이시고 초혼에 가정상의 이유로 이전 남편과 이혼 후 자식 둘(아들,딸)을 두고
재혼을 하시고 아들 1명(작성자)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재혼하신 현재도 제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재혼 직후 약 30년동안 전남편 및 이전 자식들과 왕래없이 지내셨고 제가 10살부터 30살인 현재까지 저와 어머니는 친아버지와는 왕래없이 지냈습니다.
즉 어머니는 전남편 2명 자식이 저포함 3명입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부형제인 전 자식 2명과 저까지 3명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재산을 저에게만 온전히 상속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에게 온전히 상속하고 싶어도 30년동안 왕래없이 연락없이 연을 끊고 살았던 자식들이 저에게 유류분 소송을 걸면 어머니가 제게 상속분 100%를 사전증여를 하고 유언으로 제게만 재산 상속 100%준다 남겨도 결국 제가 얼굴도 모르는 이부형제에게 어머니 재산을 나눠줘야하는 것 같은데요(맞나요?)
1.이럴 때 저에게 들어오는 재산의 지분을 더 높이는 즉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다른 2명의 자식에게 줄 유류분을 줄이는 법이 없나요? 또는 아예 안가게하는 법은 당연히 없을까요?
어머니는 다른 2명 자식에게 재산이 1%도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2. 만약 1번에서 피할방법이 없다면
유류분 비율로하면 어머니가 예시로 10억을 저에게 상속하시면 법때문에(다른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 소송을 걸면)
다른 자녀들에게 1/n로(즉1/3) 각각 다른 2명에게 상속을 억지로 돌려줘야하나요? 즉 저는 3.3억을 갖고 총 6.6억을 다른 2명에게 소송걸리면 줘야하나요?(일단 증여세같은 세금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3.어머니가 사전 증여하고 사망하시면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자동으로 알게되나요? 즉 나라에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해서 뭐 우편같은 걸로 제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고지되는지?
만약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 사망 소식을 알 수 있는법이 있는지?
4.전남편들인 제 친아버지와 다른 자식들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둘다 이혼인 상태이니 어머니의 재산 상속에서 신경쓸 필요없는게 맞나요?
5. 1번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유언이나 사전증여 뭐 등기이전 등등 방법들이 제 상속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혹은 이런 방법들은 다른 자녀들에게 오히려 어머니 재산이 저에게만 상속됐다는것을 오히려 알리는 악수인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혼을 하시고 아들 1명(작성자)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재혼하신 현재도 제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재혼 직후 약 30년동안 전남편 및 이전 자식들과 왕래없이 지내셨고 제가 10살부터 30살인 현재까지 저와 어머니는 친아버지와는 왕래없이 지냈습니다.
즉 어머니는 전남편 2명 자식이 저포함 3명입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부형제인 전 자식 2명과 저까지 3명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재산을 저에게만 온전히 상속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에게 온전히 상속하고 싶어도 30년동안 왕래없이 연락없이 연을 끊고 살았던 자식들이 저에게 유류분 소송을 걸면 어머니가 제게 상속분 100%를 사전증여를 하고 유언으로 제게만 재산 상속 100%준다 남겨도 결국 제가 얼굴도 모르는 이부형제에게 어머니 재산을 나눠줘야하는 것 같은데요(맞나요?)
1.이럴 때 저에게 들어오는 재산의 지분을 더 높이는 즉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다른 2명의 자식에게 줄 유류분을 줄이는 법이 없나요? 또는 아예 안가게하는 법은 당연히 없을까요?
어머니는 다른 2명 자식에게 재산이 1%도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2. 만약 1번에서 피할방법이 없다면
유류분 비율로하면 어머니가 예시로 10억을 저에게 상속하시면 법때문에(다른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 소송을 걸면)
다른 자녀들에게 1/n로(즉1/3) 각각 다른 2명에게 상속을 억지로 돌려줘야하나요? 즉 저는 3.3억을 갖고 총 6.6억을 다른 2명에게 소송걸리면 줘야하나요?(일단 증여세같은 세금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3.어머니가 사전 증여하고 사망하시면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자동으로 알게되나요? 즉 나라에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해서 뭐 우편같은 걸로 제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고지되는지?
만약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 사망 소식을 알 수 있는법이 있는지?
4.전남편들인 제 친아버지와 다른 자식들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둘다 이혼인 상태이니 어머니의 재산 상속에서 신경쓸 필요없는게 맞나요?
5. 1번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유언이나 사전증여 뭐 등기이전 등등 방법들이 제 상속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혹은 이런 방법들은 다른 자녀들에게 오히려 어머니 재산이 저에게만 상속됐다는것을 오히려 알리는 악수인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