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중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취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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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영통 롯데캐슬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아내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2차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구요, 저는 옵션금액 500만원만 보태주었습니다.
2/23일에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공동명의 서류접수와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의해보니 3/3일에 아내가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랑 온지 그런건 잘 모르고 서류에 취소한다는 제 인감이랑 다 찍혀있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취소를 한거라고 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권이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이혼
관련키워드: 계약, 계약금, 이혼, 재산, 재산분할
영통 롯데캐슬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아내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2차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구요, 저는 옵션금액 500만원만 보태주었습니다.
2/23일에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공동명의 서류접수와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의해보니 3/3일에 아내가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랑 온지 그런건 잘 모르고 서류에 취소한다는 제 인감이랑 다 찍혀있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취소를 한거라고 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권이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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