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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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혼하면서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하며 형식상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작성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지금까지 주지않은 양육비를 양육비이행명령서로 청구하였는데요
그전에 구두로 서로 보여주지않고 받지 않겠다고 통화한 통화녹음 내역이 있을경우 과거양육비에 대해 무효화를 시킬수 있나요? 소송이나 정정요청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대방이 재혼하여 그 배우자가 수시로 전화하여 아이를 데려가라고 연락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어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언성까지 높이고 때로는
아이에게 가고싶지 않냐며 설득하여 아이를 통해서도 연락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에 전화만오면 심장이 떨립니다
이를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나 손해배상이나 협박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이혼당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주고 온 상태인데 만약 아이를 데리고 오게된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몸만 나온 상태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혼하면서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하며 형식상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작성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지금까지 주지않은 양육비를 양육비이행명령서로 청구하였는데요
그전에 구두로 서로 보여주지않고 받지 않겠다고 통화한 통화녹음 내역이 있을경우 과거양육비에 대해 무효화를 시킬수 있나요? 소송이나 정정요청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대방이 재혼하여 그 배우자가 수시로 전화하여 아이를 데려가라고 연락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어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언성까지 높이고 때로는
아이에게 가고싶지 않냐며 설득하여 아이를 통해서도 연락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에 전화만오면 심장이 떨립니다
이를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나 손해배상이나 협박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이혼당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주고 온 상태인데 만약 아이를 데리고 오게된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몸만 나온 상태라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