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전자사건] 녹취록 대신 음성

가사소송[전자사건] 녹취록 대신 음성

작성일 2018.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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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전자사건] 녹취록 대신 음성파일
안녕하세요
원고측에서 소송시 전자로 진행 되었고
제출서류 확인만 전자로 하고 전체 종이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구요..
그런데 원고측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하느라 수도없이
녹취록을 제출 하다보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다
그래서 기왕에 전자사건인데 전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 아리까리 한것이 법무사 네임 달고 계신분들 중에
MP3형식의 녹음파일을 업로드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안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되풀이 하십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에선 그런 답변은 없는데 유독 법무사 네임을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가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출처로 표기하여 변호사님은 가능하다 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인가요??
라고 재질문을 하면 녹음파일보다 서면 형태의
녹취록으로 제출하는게 증거로서 유리하게 인정된다 라는
답변이 되돌아 오더군요...
아무리 인증을 거친 허가된 기관에서 녹취록을 만든다지만
당사자의 목소리가 명명백백히 담겨있는 녹음파일의 음성이
증거가 안되고 종이로 작성한 문서만이 증거로 유리하다?
이러한 답변이 근거 있는 사실적인 답변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돈이 없으면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도 증거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뭔가 좀 서민에게 불리한 느낌이..
그럼 요점만 간략히 정중히 질문 드립니다.


1. 전자로 준비서면 제출시 MP3형식으로 변환된 음성파일 업로드 제출이 가능하다?


2. 종이서면이나 전자문서 제출이나 녹취록으로 변환해 제출하는것이 더 유리하다?


3. 이래나 저래나 음성파일 자체는 증거로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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