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요

이혼을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요

작성일 2017.06.11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결혼한지3년차입니다. 13개월 쌍둥이남매있구요.
저흰 10년연애하고 결혼을했습니다.
연애기간에 데이트폭력으로 몇번맞은적도있고
귀가찢기고 핸드폰이박살나고 높은계단에서 밀쳐지고 ...
등등 많은 폭력을당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를낳고서도 그버릇 아직도여전합니다.
쌍둥이들 6개월쯤 말대꾸한다고 머리를발로차이고
뇌진탕비슷한걸겪고 오른쪽 팔에 멍이엄청심하게들었었어요.
짚앞 응급실에가서 씨티찍고 엑스레이찍고 약처방받아왔습니다.
신랑이얘기하길 화장실서넘어졌다고하래요.
맞았다고하면 자기 경찰서가야한다고...
그래서 마음은아팠지만 쌍둥이생각에 이혼할거아니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노예부리듯 시키는거다해야하고요
말대꾸하면또때린다고맞아야정신차리겠냐고 험한말을애들앞에서합니다. 전엔제발애들앞에서큰소리치지말라고빈적도있네요.
물떠와라. 반찬이이게모냐. 등등 모진타박 많이받았어요.
애들있는데도 소리지르고.나가라고하고
일하는가장은 하늘이라며.집에서.애나보고.살림만하는 너는 그냥 하라는대로하면된다네요.
싫어요. 꼬우면.나가서 돈벌어오래요.
오늘 또 싸움이있었습니다.애들은왜고기반찬없냐
아파서병원가게되면 고기못먹어서 아픈거다소리나오면
엄마자격해임이라고하고
아침에
만두국에떡이없다며 투덜댑니다.
이걸로시작해. 저희친정아부지가 화물일을하시는데 몇번차사고로돈이필요하여 전에 저희신랑한테2천만원을 빌려달라한적이있습니다.노란화물남바를달아야하는데 돈이없던거죠. 그일을못하시니 집에서만 계셨구요. 그이후로정떨어진다며 얼굴보는것도싫어합니다. 그래서미안하다고했고 아부지한테전화해서제발그러지말라고말을했어요. 근데오늘 또 이얘기를하면서 시아버지시어머니한테도 말을했다는겁니다. 돈좀빌려달라고.
이얘기를하는즉슨 너한테얘기해야될것같고. 그러나. 이얘기를 장인어른께한다면 바로이혼할거니그리알라고
앞으로도 장인장모얼굴보기도싫고 그러니 연을끊고살자고얘기도했어요.
시댁에얼굴들고다닐수없어요. 싸우는일이있게된다면 전에와같이 친정아부지어머니 거들먹거리면 욕하고조롱하고 앞으로도 걸고넘어질거기뻔하기에 같이살고싶지않구요.
이혼하고싶고 애들도제가키우고싶고 양육비도청구받고싶고 이집에서그냥살고싶어요.
이혼하게되면 애들어린이집보내고 저는나가서일하려구요
간호조무사자격증도있고 1종운전면허도있으니 나가서돈버는데는지장없을거같아욪
신랑도.이혼할거면빨리빨리하라는데
어디서부터어떡해 준비를해야할지막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이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주셨는데요,

님께서 주신 글 내용대로라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지요! 그러한 마음의 고통 끝에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을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에 이르게 되므로, 특별히 이혼 사유를 고려치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님의 글 내용으로 추정컨대 재판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듯 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재판이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글의 내용대로라면 제 3호 사유를 들어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으로 고통받아 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진술서, 진단서, 병원진료확인서, 경찰신고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폭력피해사진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 외 부당한 사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판이혼 시 필요서류로는,

1. 이혼소장 3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 기본증명서 1 : 동 사무소에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1 : 동 사무소에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1 : 동 사무소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 1 : 동 사무소에서 발급

6. 기타 : 이혼 사유를 증명할 서류

 

~* 관할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혼 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시기를 고려한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일 수 있으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모성의 양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님께서 자녀를 양육해 온 데 대해, 배우자의 육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잘 소명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님께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산정은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선에서 결정되며,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액,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신청에 의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맞지 않아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고 볼 때 그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배우자가 보인 의사소통 방식을 감안하면 이혼에 따른 각각의 사항에 협의가 원만할지에 대해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직접 법률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득이 결혼생활을 종결하기 위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혼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님과 자녀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역에 따라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니 직접 내방해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표상담전화 : 1644-7077 /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오후 5(접수 오후 4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 홈페이지 : www.klac.or.kr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12/오후 1~5

 

**가정상담이 필요할 경우 1366을 통해 지역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상담시간 : 연중 24시간

 

궁금한 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핵심만 얘기할께요.

남편이 때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녹음, 병원치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상처 부위 찍은 사진, 주변 친척과 이웃의 증언 등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소하면서 동시에 이혼 신청을 하면 -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 어떻게 하는지...

이혼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이혼을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신랑도.이혼할거면빨리빨리하라는데 어디서부터어떡해 준비를해야할지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혹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 그래서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는 채무대로 쌓여서 이혼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광주이혼변호사 상담? 어디가 잘하나요

... 상황에서 이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그런 거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잘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자식은 없고 협의이혼의 의사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꼭...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