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양육비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

이혼시 친권, 양육비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

작성일 2016.12.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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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마지막 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욱한 상태에서 폭언을 퍼부으며 이혼이란 으름장을 놓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나 조정기간동안 남편에게 실망이 더욱 커져 제가 견디기가 힘드네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그 사실은 결혼 후 8개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약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즈음에 약에 관해 물어도 감기약이라고만 했었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기에 사랑했기에 제가 먼저 남편을 안심시키려했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내켜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병때문에 절 배려해서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으나 남편은 절망한 표정을 지었고,같이 산책하며 걸음이 늦다며 제가 꾀병을 부리는거라고 화내며 먼저 앞서서 가버렸습니다. 유산이 되어 힘들어해도 제가 몸을 잘못 관리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어주길 부탁했으나 본인까지 왜 힘들어야 하냐며 주말엔 혼자 고향에 올라갔다 오곤 했습니다.

결혼 내내 직장생활에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다가 올해 근무지를 옮겼고 출근 3일만에 상사와 싸우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신병원 입원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와 아기는 남편과 시누이댁에서 석달 가까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고 이후 시댁에서 한달여간 지내면서 시어머니의 뒷담화로 남편과의 사이도 악화되었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 바람에 시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흉을 보신 모양입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돈의 행방을 묻는 시어머니께 어림짐작해서 그런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에겐 모른척하라고 했지만 결국 다 얘기하셨고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이가 더욱 안좋아졌습니다.
남편에겐 " 우리가족한테 피해주지 마라", "꺼져!" " 너만 꺼지면 된다", 돈 절반만 내놓고 너네 집으로 가라", "미친 ㄴ 아"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가 울고있어도 개의치 않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한 차례 녹음한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의 여름휴가에 맞추어 세가족이 친정에 올라와서 남편은 몇시간이 되지 않아 본인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고 엄마는 차려놓은 저녁이라도 먹고가라고 설득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오냐는 말에 기약없이 도망치는 제멋대로인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그가 집을 떠나는 와중에 그간 제 사정을 알고있던 동생이 ㅆㅂ 이라고 욕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발로 찼고 남편은 폭력을 먼저 사용했고 동생도 같이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싸움이 멈췄지만 남편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아파트에 올라와서 동생을 때렸고 동생은 그만 하시라며 잘못했다고 그냥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좀하자는 동생과 가족을 뒤로하고 가버렸습니다.

남편 걱정이 되어 다음날 네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찾아갔으나 도어락이 새로 걸려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른곳에서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다시 집앞에서 기다려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알고보니 저와 아기 짐은 모두 친정으로 택배로 부친 뒤였습니다. 결혼사진은 찢겨있었고 그럼에도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를 데려오자 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친정으로 올라왔고 일주일 뒤 남편에게 전화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15개월된 아이는 엄마인 제가 데리고 있고 협의 이혼서 제출했을때는 양육비를 안받는 조건으로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지기로 했었으나 남편의 변심으로 수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양육비로 4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본인이 자녀앞으로 통장을 두 개 개설하여 반은 20년만기 적금으로, 나머지 반은 본인이 만날때마다 생활용품을 그 금액에서 사주겠다고 합니다. 저에겐 접근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최종기일에 협의 사항 수정 가능한가요?

2. 이혼 조정을 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3년간 결혼생활에서 기여한 만큼 비율을 나눠서 가진 상태입니다.


3. 정신질환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현재도 정신과에 내원중입니다.

4. 친권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5. 양육비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쓰고 싶은데 둘의 합의가 안되면 이혼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겠죠? 양육자에게 양육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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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소’입니다.

 

1. , 가능합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조정을 통해 협의가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는 점을 잘 소명하신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필수 이므로

 

친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보아 혼인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방문까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문의를 통해 조언을 들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협의이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마지막 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욱한 상태에서 폭언을 퍼부으며 이혼이란 으름장을 놓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나 조정기간동안 남편에게 실망이 더욱 커져 제가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혼조정중이고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혼자 집에서 하루만 완전 비밀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여 보시면 대화보다 좋은 소통 방법으로 배우자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이혼과 부부문제가 최적으로 해결(행복한 화해와 절충)될것입니다. (정신질환 중증이면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면 누구나 성격차이가 있고 성격차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형제도 틀립니다. 그리고 부부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이곳 메니아님들과 전문석학들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이 부부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고쳐보려고, TV또는 특강과 명강의를 듣고 부부문제에 대한 석학이 되었더라도 둘만의 진심 소통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며 그 누구하고 살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될수 있으며 살아보면 그늠이 그늠이 될수 있습니다.

방법은 누가 뭐라해도 부부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소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인 둘만의 대화와  내적인 진심 소통 방법은 멘토(상담사)가 있는 부부솔루션 질문지(총약12쪽 총 약3시간)에 의하여 편지 형식으로 하루만 혼자 익명으로 배우자에게 답변만 하여보시면 배우자를 자연스럽고 거부감없이 나의 몸과 맘에 맞게 확실하게 설득으로 고치고  교육시키게 됨을 느끼고 깨닫게 될것이며 둘만의 진심 소통 방법으로 제2의 신혼을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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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답변후(체험후) 가장 어려운 이혼 부부심리상담을  얼마나 확실하면 (자신이 판단하여)해결 안되거나 불만족시 책임지고 배상하는 있을수 없고 손해 볼일 절대 없는 세계 최초 최고 대박의 노벨상 조건이 대한민국에서 탄생되어 봉사차원으로 하루만에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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