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후 출생신고

인지신고 후 출생신고

작성일 2016.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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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생모와 외국인 생부 사이의 혼외자입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고,

아버지 쪽(대만)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 저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 출생 당시(1969년)의 법에 의하면,

한국인 생모의 혼외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화 대상이 아니라 국적 회복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 답변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인 생모가 저의 출생을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 성년자라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인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인지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라는 어느 전문가의 정보에 따라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겁니다.

이미 처리 완료 되었고,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지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오랍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먼저 이것은 저희의 법률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답변하고자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실제 수임사건도 아닌 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부족할 수 있으며, 귀하의 사례가 매우 특이하여 전례를 찾을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상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특별한 법적요건을 요하는 반면,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사실이므로 부의 인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의 형성을, 모의 인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상의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분만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인지는 그 자체로서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인바, 출생신고는 친모만 가능하며 친부는 출생신고에 갈음하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그러므로 부는 임의인지(부모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본인의 친자임을 신고하는 행위)와 강제인지(부모가 임의인지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 자녀가 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재판상인지) 둘다 가능하나, 모는 자녀가 기아(고아)로 발견되어 부모를 모른채 출생신고되어 있다가 차후에 친모를 알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임의인지가 있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친모에 대한 인지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의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본 전문가의 글은 친모의 경우 당연히 강제인지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상황을 정정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일반등록사항 중 "출생" 부분에 "인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출생"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함)과 구청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감독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구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구청의 처분행위(인지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출생신고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복을 구하는 것(동법 제109조에 의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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