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후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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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생모와 외국인 생부 사이의 혼외자입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고,
아버지 쪽(대만)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 저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 출생 당시(1969년)의 법에 의하면,
한국인 생모의 혼외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화 대상이 아니라 국적 회복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 답변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인 생모가 저의 출생을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 성년자라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인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인지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라는 어느 전문가의 정보에 따라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겁니다.
이미 처리 완료 되었고,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지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오랍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생모와 외국인 생부 사이의 혼외자입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고,
아버지 쪽(대만)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 저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 출생 당시(1969년)의 법에 의하면,
한국인 생모의 혼외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화 대상이 아니라 국적 회복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 답변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인 생모가 저의 출생을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 성년자라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인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인지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라는 어느 전문가의 정보에 따라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겁니다.
이미 처리 완료 되었고,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지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오랍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