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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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자식간 편애가 심하고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주려고 딸인 저에 대해 아빠에게 온갖 모함에 내친 상태라 부모와 별거중이고
또 서로간 연락을 않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예요.
(엄마가 제가 멀리 이사가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못되게 대해서 니가 멀리 이사가는거구나~"
당신이 못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랄하게 대하는게 더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유류분청구소송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할거 같거든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인가요?
아님 부모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가요?
2. 그리고 유류분소송하려면 부모재산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적합한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큰 일인데
1년으로 한정해서 이 기한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 않음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조차도 못받게 한 이유가 뭔가요?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는걸 사망한지 364일이 지난후에 알게 된다면
하루밖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시간이 없는건대요.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자식간 편애가 심하고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주려고 딸인 저에 대해 아빠에게 온갖 모함에 내친 상태라 부모와 별거중이고
또 서로간 연락을 않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예요.
(엄마가 제가 멀리 이사가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못되게 대해서 니가 멀리 이사가는거구나~"
당신이 못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랄하게 대하는게 더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유류분청구소송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할거 같거든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인가요?
아님 부모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가요?
2. 그리고 유류분소송하려면 부모재산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적합한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큰 일인데
1년으로 한정해서 이 기한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 않음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조차도 못받게 한 이유가 뭔가요?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는걸 사망한지 364일이 지난후에 알게 된다면
하루밖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시간이 없는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