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에 양육권 및 재산 소송문제

협의이혼중에 양육권 및 재산 소송문제

작성일 2014.01.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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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5년차

 

-자녀수

  일남일녀

-재산(기여도)

 본인 연봉 4000만원

 부인 연봉 2000만원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저와 부인은 결혼한지 5년정도 되는데 슬하에 아들 4세 딸 2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셔서 제가 큰아들(남동생1명) 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부인을 만나 연애를 하였고, 부인도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고 가까운곳에 집을 얻어 간접적으로 모셔야하는걸 알았으며,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머니집과 10여분 정도의 거리에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혼생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정도 부인은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왕래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와중에도 부인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우리집과 버스를 타고(편도 1시간 30분정도) 처가댁으로 월평균 2~3회정도 5년정도 다녀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팔 및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몸이 불편할때에도 전혀 찾아가지도 않지만, 주말만되면 부인은

자신의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럴때마다 말을 해보아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살림문제에서도 제가 퇴근하면 주로 가사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부인에게 전업주부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신은 애 둘 키우는것보다 일하는게 좋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부인은 저보고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일천만원)과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산타페)만 갖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둘은 어떻게든 제가 키우고 싶어서 일단 아이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아이둘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던중에

재산분할 의견중 현재 아파트 1억 5천만원는 자신이 갖고 저에게는 일천만원 적금외에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되고, 부인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생활비등은 모두 제 월급에서 사용했으며, 제 월급에서도 부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정도가 5년동안 빼서 따로 모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의 월급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명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양육권이랑 재산관련하여 저에게 돈을 줄수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걱정하는게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게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만 가득하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님 질문>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160법률혼160결혼연차1605년차160자녀수160 일남일녀재산기여도160본인 연봉 4000만원160부인 연봉 2000만원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저와 부인은 결혼한지 5년정도 되는데 슬하에 아들 4세 딸 2세를 두고 있습니다저는 어릴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셔서 제가 큰아들남동생1명 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살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부인을 만나 연애를 하였고 부인도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고 가까운곳에 집을 얻어 간접적으로 모셔야하는걸 알았으며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머니집과 10여분 정도의 거리에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혼생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정도 부인은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왕래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이와중에도 부인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우리집과 버스를 타고편도 1시간 30분정도 처가댁으로 월평균 23회정도 5년정도 다녀오는 겁니다저희 어머니가 팔 및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몸이 불편할때에도 전혀 찾아가지도 않지만 주말만되면 부인은자신의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럴때마다 말을 해보아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살림문제에서도 제가 퇴근하면 주로 가사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부인에게 전업주부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신은 애 둘 키우는것보다 일하는게 좋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160결국 이번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부인은 저보고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일천만원과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산타페만 갖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둘은 어떻게든 제가 키우고 싶어서 일단 아이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부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아이둘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던중에재산분할 의견중 현재 아파트 1억 5천만원는 자신이 갖고 저에게는 일천만원 적금외에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되고 부인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생활비등은 모두 제 월급에서 사용했으며 제 월급에서도 부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정도가 5년동안 빼서 따로 모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의 월급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알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부인명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양육권이랑 재산관련하여 저에게 돈을 줄수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저는 걱정하는게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게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만 가득하고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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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서로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를
재판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경우에는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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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문제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지만 상대방이 합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혼사유를 들어 재판적으로 이혼을 할 수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한해서 재판상의 이혼이 정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사유는 배우자가 부부정조의 의무를 성실하지않고 다른이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부관계의 믿음을 깨는 행실이기에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즉, 공정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함으로써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때에 해당합니다.해당됩니다~

 

이밖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정당하지않은 대우를 받았다는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무거운 원인이 있을때~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문제가 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 재판상에 어떠한 부분에 정해지는지 헷갈릴수있고, 위자료소송과 양육권 문제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세한답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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