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에 양육권 및 재산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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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5년차
-자녀수
일남일녀
-재산(기여도)
본인 연봉 4000만원
부인 연봉 2000만원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저와 부인은 결혼한지 5년정도 되는데 슬하에 아들 4세 딸 2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셔서 제가 큰아들(남동생1명) 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부인을 만나 연애를 하였고, 부인도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고 가까운곳에 집을 얻어 간접적으로 모셔야하는걸 알았으며,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머니집과 10여분 정도의 거리에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혼생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정도 부인은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왕래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와중에도 부인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우리집과 버스를 타고(편도 1시간 30분정도) 처가댁으로 월평균 2~3회정도 5년정도 다녀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팔 및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몸이 불편할때에도 전혀 찾아가지도 않지만, 주말만되면 부인은
자신의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럴때마다 말을 해보아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살림문제에서도 제가 퇴근하면 주로 가사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부인에게 전업주부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신은 애 둘 키우는것보다 일하는게 좋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부인은 저보고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일천만원)과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산타페)만 갖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둘은 어떻게든 제가 키우고 싶어서 일단 아이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아이둘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던중에
재산분할 의견중 현재 아파트 1억 5천만원는 자신이 갖고 저에게는 일천만원 적금외에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되고, 부인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생활비등은 모두 제 월급에서 사용했으며, 제 월급에서도 부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정도가 5년동안 빼서 따로 모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의 월급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명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양육권이랑 재산관련하여 저에게 돈을 줄수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걱정하는게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게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만 가득하고...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5년차
-자녀수
일남일녀
-재산(기여도)
본인 연봉 4000만원
부인 연봉 2000만원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저와 부인은 결혼한지 5년정도 되는데 슬하에 아들 4세 딸 2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셔서 제가 큰아들(남동생1명) 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부인을 만나 연애를 하였고, 부인도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고 가까운곳에 집을 얻어 간접적으로 모셔야하는걸 알았으며,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머니집과 10여분 정도의 거리에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혼생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정도 부인은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왕래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와중에도 부인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우리집과 버스를 타고(편도 1시간 30분정도) 처가댁으로 월평균 2~3회정도 5년정도 다녀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팔 및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몸이 불편할때에도 전혀 찾아가지도 않지만, 주말만되면 부인은
자신의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럴때마다 말을 해보아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살림문제에서도 제가 퇴근하면 주로 가사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부인에게 전업주부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신은 애 둘 키우는것보다 일하는게 좋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부인은 저보고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일천만원)과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산타페)만 갖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둘은 어떻게든 제가 키우고 싶어서 일단 아이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아이둘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던중에
재산분할 의견중 현재 아파트 1억 5천만원는 자신이 갖고 저에게는 일천만원 적금외에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되고, 부인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생활비등은 모두 제 월급에서 사용했으며, 제 월급에서도 부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정도가 5년동안 빼서 따로 모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의 월급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명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양육권이랑 재산관련하여 저에게 돈을 줄수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걱정하는게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게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만 가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