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혼인신고,아이성바꾸는것좀 알려주세용

이혼후 혼인신고,아이성바꾸는것좀 알려주세용

작성일 2013.0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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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친권.양육권.제가가지고있고
양육비.위자료 판결받았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채권으로 누적되서 받고있으며
재혼후에도 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재혼으로 혼인신고후 아이를 성바꾸기와함께
이름도개명하고싶은데.절차와 방법이궁금합니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김행모법무사입니다. 

 

1. 양육비와 위자료 재혼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지요.

 

2. 재혼 후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가) 재혼 후 계부와 1년이상 동거해야만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동의하면 1년 이내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계부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나) 개명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두가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3. 성변경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네임카드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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