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의 호적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호적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1.07.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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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을 앞둔 30살의 여성입니다.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지요. 각 28살과 24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10년전 쯤 이혼을 하셨습니다.아버지가 바람이 나셨지요...

 

그때이혼하시면서 남동생(집안에서는 장남입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혼후 어머니는 어린 두동생을 아버지의 지원없이 잘 키우셨고요...

 

잘살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여자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적정리를 하고 싶습니다.그집안 호적에서 나오고 싶어요.우리 삼형제 엄마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엄

 

마 정말 고생하셨는데 호적상의 그여자의 이름이 올라간다는군요.못참겠습니다.더군다나 법적으로 호적에

 

그여자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저희한테 뭘 요구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연락한번 하지않았고 양육비한번 주지않았으며 자식이 아파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찾았음에도 앤드폰

 

번호를 바꾸는 그런 사람입니다..그간의 일들을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결론은 아버지라는 사람뿐아니라

 

친가쪽 사람들과 다 인연 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 크고하니 슬슬 우리쪽으로 연락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예요

 

제가 알고 싶은건 

 

1. 호적정리 (저와 여동생은 시집을가면 자동으로 호적에서 나온다곤 하지만 우리 막내가 걱정입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기간내에 뭘신고를 하면 재산이든 빚이든 않받는다고 하던데요 꼭 죽은다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지금당장 무슨수가 없을까요?>???

 

3. 그여자쪽 자식들도 있다하는데 그럼 같이 호적에 올라가는건가요???

 

4. 아예 꼭꼭 숨고싶습니다..특히 우리 막내한테 빌붙으면 어쩔까하는 고민이 젤 많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한테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5. 엄마 성으로 바꾸면 막내가 취업하거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바꿀수는 있을까요??

 

  저희 삼형제 모두가요???

 

아예 남남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받은 상처 다시 저희들한테 올까봐 당신보다 저희를 더 걱정하십니다.

 

10년전 이혼할때 호적가져가면서 제사(1년에 명절빼고 12번) 뺏어가더니 10년해보니 작은엄마들이 힘들다

 

고 다시 우리 엄마한테 막내동생한테 갖다주라고 했답니다.호적가져갈때 우리막내 운동했는데요 대학들어

 

갈때 호적등본 같은 성씨의 친구껄로 올려서 냈다고 하더라고요...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또다시 일이

 

터지네요...

 

정말 싫습니다. 압니다.남들은 혈연 끊을수 없다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자식의 의무로 그사람들에게 돈이든 뭐든 제가, 내동생들이 먼가를 해야한다면 그냥 안하고 감옥가겠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자식된도리 찾기전에 부의 의무는 다하셨는지...우리엄마한테 빚넘겨주고 가더니..우리 외삼

 

촌이 도와준 자격증으로 그여자 그여자자식들에게 집사주고 학교보내주고 차사주고 밥사주고....

 

도와주세요 구구절절 다말할순 없지만 무섭습니다.끔찍합니다.

 

우리엄마가..내동생들이 다시는 상처 받지 않도록 제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지킬겁니다...

 

답변 기다릴께요...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효;; 마음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먼저 드리구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법적혈연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록되어 있는이상 그관계를 지울수는

없답니다.;;

 

 1. 호적정리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따님들이 시집(혼인)을 간다해도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자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따님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친부모님이

등록되어 있게되고 법정혼인으로 배우자가 추가되는것입니다.

아쉽지만 남동생만이 문제는 아니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5가지 증명서로 나뉘어 관리되고 발급됩니다.

2008년1월1일 변경되었구요.  호주제도 폐지되어 본인개인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한 재혼녀는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는 관련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혼녀일뿐이구요.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라서 인척관계일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1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지금당장은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제출해 놓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궂이 미리부터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3. 그여자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같다면 의붓형제자매가 되는것이며 아버지와 그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만 등록되어 있을것입니다.   2008년1월1일 호적제가 변경되면서 본인개인중심으로 친부모님과 친자녀와

혼인을 하였다면 법정배우자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같이 나타나겟지만 질문자님 본인앞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아 보았을때는 없을것입니다.   형제,자매와 조부,조모,손자,손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4. 아예꼭꼭 숨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친권관계에 있기때문에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여자측에도 자녀가 있다면서요.

왜 미리부터 걱정하세요!!  그쪽 자녀들에게 맞기시면 되실듯 싶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만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요즈음 시대가 바뀌어서 딸에게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난일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부양못해드린다고

아버지와 재혼녀 사이의 자녀도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부양하라 부탁한다고 하시면 되실듯합니다.

 

5.  어머니성으로 삼형제 모두 법원에 성변경신청하여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지워지지 않는것이라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변경을 하여도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요즈음은 이혼이 일반화되어서 말이지요...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혼인도 법원의 허락을

받고 하도록하는 제도가 생겨야 하는것은 아닐까하는 마음까지 생기내요.!!;;

 

질문자님의 어머니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 동생분들이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않고 살아오셧어야

할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만 되뇌이지 마시고 앞으로 4가족이 더 열심히 살아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것이 옳지않나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락받기 싫으시면 수신차단

해 놓으시면 좀 편하실것 같내요.   아픈과거 그리고 미운 아버지와 그의 배우자는 자꾸 떠올리지 마

셔요...화가나면 더더욱 더올리지 마시고 더바쁘게 직장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함께 문화

생활도 즐기시면서 그렇게 아픈상처를 치유해 나가보셧으면 좋겟내요...

 

저의 습득된 작은지식이 조금이나마 이해와 도움이 되셧기를 바라며,

힘내시고 늘 보람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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