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포기관련문의

대습상속포기관련문의

작성일 2011.06.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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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대습상속자입니다.

(본래 상속자이셨던 외조모께서는 1970년경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습상속자이신것을 최근에 아셨으며,
대습상속재산 ((토지)) 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어머니께 대습상속포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례및 보상을 하겠다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명세서라며 토지대장과 호적증명서만을

가져왔는데

논점은 상속자들이 가져온 토지대장과 호적증명서만을

신뢰할수 있는가 입니다.



대습상속받을 토지에 관하여 상속자들이 가져온 서류이외에

참고할만할 서류와

대습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도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지목,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1인에게 단독으로 상속권을 부여하면 별지 첨부한 토지목록의 부동산에 한하여 상속포기의 효력과 유사하며,피상속인 명의의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서와는 효력이 상이합니다.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주민등록증 복사후 날인,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findarea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사무안내
 
 
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토지대장 사항만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다 알 수가 없으므로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최종소유자를 확인)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도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요?

 

2.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커서 통상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채무는 떠안지 않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1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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