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 몰래 다른사람과 공동명의로 해 놓았습니아

남편이 저 몰래 다른사람과 공동명의로 해 놓았습니아

작성일 2006.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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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뭔일을 한다고 문방구 약속어음을 써 주고 저 몰래 저의 명의로 된 가게를

그사람과 공동명의해 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 저와 쓴 계약서는 받지도 않고 울 남편 얼굴만 보고

다시 써 주었답니다

그런데 몇칠전 가게를 넘겼는데

보증금은 그 공동명의 같이한 사람이랑 같이 와야만 준다는것 입니다

남편이 써 준 약속어음은 5000만원 짜리라 보증금 2000천만원을 다 가져 가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증을 서 달랍니다

그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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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내용에 등장하신 분들은 모두 세상과 타협하며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 분들 각자의 사정을 헤아려 주질 않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봐야 할 문제는

 

질문자의 남편과 가게주인 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게의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

 

다.   

 

비록 임대인이, 질문자와 부부관계임을 고려하여 남편과 질문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

 

였다 하더라도 질문자와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

 

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관점

 

으로 볼 때 결코 올바른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위에서 설명한 답변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일정한 답변기한을 주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그 기한내에 답변 또는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

 

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소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자의 남편께서 별도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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