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집행문 나오고 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떤식으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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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았었습니다.
채무자가 분할하여 돈을 갚기로 하였었는데 약속한 기일에 분할상환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1부 받아왔습니다.
이다음 절차는 채권자인 제가 또 뭘 해야 되는건가요??
집행문으로 제가 법원까지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법무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건지 신용정보기관을 섭외해야되는건지...
공증사무실에서 따로 채무자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안내가 가긴 하는건지...
제가 집행문 부여를 받고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하기까지도..또 뭔가를 해야된다니..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니 정말... 복잡하고 힘드네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지 조언과 방법 부탁드립니다....
#공증 집행문 #공증 집행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