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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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돈을 모아놓으라고 법률사무소에서 통보를 받고 5월 3일 개시결정을 받고, 7월에 채권자집회 예정이라고 합니다. 11~5월까지 7개월분을 일시금으로 내야하는데 중간에 출산을 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많이 없어져 현재 절반정도만 낼 수 있는 상황이고 퇴직금 중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인출도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고 하면 최대 15일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 금액들을 언제까지 내야 문제가 없는걸까요?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먼저 입금해놓고 중간정산받으면 나머지를 내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저 금액들을 언제까지 내야 문제가 없는걸까요?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먼저 입금해놓고 중간정산받으면 나머지를 내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