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전이라고 법원송달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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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이라고 전자소송접수했다고 몇칠전 카드사에서
안내를받고
오늘 초본상 집주소로
법원송달이 왔다 합니다
하지만 전 해외체류한지 8년차이고
한국에는 3년후 귀국합니다.
제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란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귀국후 개인회생절차하고싶은데ㅠ
채무자가 없는 경우 어찌 될까오?
안내를받고
오늘 초본상 집주소로
법원송달이 왔다 합니다
하지만 전 해외체류한지 8년차이고
한국에는 3년후 귀국합니다.
제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란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귀국후 개인회생절차하고싶은데ㅠ
채무자가 없는 경우 어찌 될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