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대출 중 세대주 변경관련

중소기업청년대출 중 세대주 변경관련

작성일 2024.04.24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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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결혼하기전 와이프와 먼저 동거를하엿고 와이프앞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았습니다(세대주 와이프, 동거인 나)
결혼후 대출로인해 혼인신고는 미룬상태(제가 1주택자여서)
현재 집주인이 세금미납으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보류삼태이고 다행이 보증보험들어놔 서류승인이되어 명도일 통보 후새로운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함( 대출 6월까지 연장한 상태)
제가 일반 은행전세 대출로 진행하는 도중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대출신청이 어렵다고 세대주로 변경하가고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으로

> 와이프가 현재 살고있는집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동거인에서 세대주로, 와이프가 세대원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을까요?
(중기청 대출연장 6월달까지 된상태, 보증보험이행청구 승인완료 된상태고 명도일 통보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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