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중 세대주 전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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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A)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A)가 근무지 때문에 타지역에 월세집을 구해야합니다. 현제집은 아직 1년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가족들 거주지 문제로 지금사는 지역에 받아놓은 현제 중기청 전세집을 유지해야됩니다.
전입신고는 A 세대주 (본인,계약자,중기청대출자)+B 세대원 (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A가 전출해서 타지역에 월세를 계약해 전입할경우
B가 세대주가 되고 현제 집의 대항력을 가져서 보증금이 보호될수있나요?
또 전세대출을 받은 A가 타지역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반환해야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A 세대주 (본인,계약자,중기청대출자)+B 세대원 (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B가 세대주가 되고 현제 집의 대항력을 가져서 보증금이 보호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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